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60, 2010. 8. 31.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60, 2010. 8. 31.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 하는 것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