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82, 2010. 12.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82, 2010. 12. 8.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