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473, 2018. 3.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0473, 2018. 3. 13.  [소액]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