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266, 2018. 2. 8.

문서번호 조심 2017중3266, 2018. 2. 8.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라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