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694, 2018. 2. 21.
문서번호 조심 2017서4694, 2018. 2. 2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ㅇㅇㅇ에 쟁점구매 대행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41조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