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2983, 2018. 3. 5.

문서번호 조심 2017전2983, 2018. 3. 5.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