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310, 2018. 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310, 2018. 2. 19.

다세대주택으로 각각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실질 형태는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단독주택이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