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79, 2018. 2. 14.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79, 2018. 2. 14.

청구인은 ㅇㅇㅇ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 분에 대해 50:50으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