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898, 2003. 12. 22.
문서번호 국심 2003서2898, 2003. 12. 22.
19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