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08, 2011. 3. 22.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08, 2011. 3. 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