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4105, 2018. 2. 12.

문서번호 조심 2017전4105, 2018. 2. 12.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소기업 감면율(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