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04, 2018. 1. 24.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04, 2018. 1. 24.

청구인과 모친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