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83, 2018. 2. 1.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83, 2018. 2. 1.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 평가시 조특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적용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