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032, 2018. 1. 30.

문서번호 조심 2017중5032, 2018. 1. 30.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비, 집기비품 및 가전제품 등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8.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