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786, 2018. 1. 22.
문서번호 조심 2017중2786, 2018. 1. 22.
쟁점조합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