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3462, 2017.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7전3462, 2017. 12. 29.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제43조 제3항의 주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