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131,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부4131, 2017. 12. 28.
쟁점매출원가계상액에 대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원가계상액이 다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