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4341,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구4341, 2017. 12. 28.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