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095,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지1095, 2017. 12. 28.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