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150,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지1150, 2017. 12. 28.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