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973,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4973, 2017. 12. 28.
고가발행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증자 전?후 자산변동분 중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0원에 도달하기까지의 증자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