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013, 2017.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5013, 2017. 12. 28.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