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123, 2017.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7지1123, 2017. 12. 26.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