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14, 2017.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14, 2017. 12. 21.

①이 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