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539,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지0539, 2017. 12. 19.
2016년에 이루어진 지목변경에 대하여 2011.12.26. 개정과 함께 삭제된「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