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24, 2010.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24, 2010. 12. 29.

(합동)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