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895, 2017.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895, 2017. 12. 18.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