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116, 2017.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7지1116, 2017. 12. 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