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492, 2017.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3492, 2017. 12. 26.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해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