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999, 2017.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7지0999, 2017. 12. 14.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기존지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