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576, 2017.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7중3576, 2017. 12. 2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이「국세기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