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895, 2017. 12.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3895, 2017. 12. 29.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