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159, 2017.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4159, 2017. 12. 26. [소액]
임원퇴직소득금액 중 일부 금액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한도 등을 초과하여 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을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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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