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504, 2017.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7서4504, 2017. 12. 27.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 및 지분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소득을 은닉·분산하고, 쟁점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