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238, 2017.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7서0238, 2017. 12. 15.

청구인이 인수인 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