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112, 2017.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7중3112, 2017. 12. 20.
약정이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하는 경우 차기에 회수된 미수이자를 가지급금(원금)의 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