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22,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22, 2017. 12. 19.
청구인이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최초 명의신탁가액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