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947, 2017.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7서3947, 2017. 12. 19.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