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2165, 2003. 11. 7.
문서번호 국심 2003서2165, 2003. 11. 7.
청구인과 남편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