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409, 2017.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7서0409, 2017. 12. 1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