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308, 2017.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7부0308, 2017. 12. 11.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이「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