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567, 2017. 12. 6.

문서번호 조심 2017서0567, 2017. 12. 6.

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