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21, 2017. 12. 7.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21, 2017. 12. 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