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186, 2017. 12. 1.
문서번호 조심 2017중2186, 2017. 12. 1.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