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710, 2017.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7서2710, 2017. 11. 29.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1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