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296, 2017. 12. 7.

문서번호 조심 2017중1296, 2017. 12. 7.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당해 토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7.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