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2516, 2017.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7서2516, 2017. 12. 11.
청구법인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의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