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3893, 2017. 1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3893, 2017. 12. 12. [소액]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였고 격려금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은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