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119, 2017. 12. 5.
문서번호 조심 2017서4119, 2017. 12. 5.
청구법인의 부사장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