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316, 2017.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7서4316, 2017. 11. 28.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1. 28.